티티 2023.06.05 12:25

회사 입사시에 미리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은바 7월1일~7월10일 간 개인일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무급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월~금 9시간근무 2시간 휴게 월 1회 당직이 있습니다.

무급휴가 급여 산정시 주말을 모두 포함한 10일 급여가 차감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주말에는 당직 1번을 제외하곤 모두 근무를 하지 않는형태로 일을하고있는데

무급휴가시 주말을 전부 더해서 10일치 급여가 삭감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근거로 일할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연속하는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일간의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토요일은 애초부터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할계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일할계산 방식은 아닙니다.

     

    만일 귀하께서 1주일 5일 근로 중 4일을 휴가사용, 1일은 정상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73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9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891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76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868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401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54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57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20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65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1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466
휴일·휴가 병가 문의 1 2023.06.15 1645
근로계약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3.06.15 127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99
기타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2023.06.15 1488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87
기타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2023.06.15 1624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75
휴일·휴가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2023.06.14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