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법 2023.06.05 13:11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2021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정규직 대비 불리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었었고

동의절차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왔습니다.

 

최근 정기근론감독 중에 위와같은 사항이 발견되어, 학교측에서 2021년 동의서에 동의한것으로 

문서를 만들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낼 수 있을때마다 위와같은 사항을 이야기해왔고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같은 조건을 받고 있는 직원들을 한명씩 불러 21년도 날짜의 동의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6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