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이 고정급여+고정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정근수당, 명절수당이며, 성과상여금에서도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복직 후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져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이 5,000,000원이었는데, 복직 후 4,500,000원이 되었습니다.
회계팀에 문의한 결과 위 수당 등을 받지못해 통상임금이 낮아졌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근거조항 포함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