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케미탑 임성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중에 퇴사하시면서 질병으로 퇴사하시는대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는대 질병코드가 E119
입니다(인슐린-비의존 방뇨병)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케미탑 임성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중에 퇴사하시면서 질병으로 퇴사하시는대 진단서를 가지고 오셨는대 질병코드가 E119
입니다(인슐린-비의존 방뇨병)이라고 적혀있네요
이 진단서로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8 | 1427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 2023.06.18 | 29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 2023.06.18 | 441 | |
임금·퇴직금 |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 2023.06.18 | 741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 2023.06.18 | 304 | |
임금·퇴직금 |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3.06.17 | 33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6.16 | 234 | |
기타 |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 2023.06.16 | 16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 2023.06.16 | 685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 2023.06.16 | 393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906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7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889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407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60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6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10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66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nodong.kr/bestqna/1398874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