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성별 | 남성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101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96 | |
휴일·휴가 |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 2023.06.19 | 1825 | |
임금·퇴직금 |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8 | 1439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 2023.06.18 | 292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 2023.06.18 | 451 | |
임금·퇴직금 |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 2023.06.18 | 743 | |
해고·징계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 2023.06.18 | 304 | |
임금·퇴직금 |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3.06.17 | 33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6.16 | 234 | |
기타 |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 2023.06.16 | 16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 2023.06.16 | 695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 2023.06.16 | 393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918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8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907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408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6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7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10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09다102452)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