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ngkis 2023.06.05 19:18

월~금요일, 9시~18시 근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월급제이며(급여 일할계산 시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당직 명령에 의해 평일 18시 이후 3시간 당직근로, 요일은 9시~15시 당직근로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당직명령에 의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① 주중에 연차사용 또는 공휴일이 있어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 후, 요일 당직명령에 의해 9시~15시까지 근로했을 경우,

요일 당직 근로수당 계산법

 

② 주중에 연차사용 또는 공휴일이 있었을 때 당직이 아닌 요일에 출근해서 근로했을 경우, 근로수당 계산법

 

당직명령 여부에 따라, 그리고 주중 연차 및 공휴일 여부에 따른 요일 근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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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에서 당직이 초과근로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주중에 연차사용이나 공휴일로 인해 1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인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지급이 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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