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현제 1년 근무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밥이 와서 먹더라도 손님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손님응대 전화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만먹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1시간 휴계시간이 지켜지지도 않고 유급으로 주지도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건지 그동안 챙겨 받지 못한 휴계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이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현제 1년 근무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없고 밥이 와서 먹더라도 손님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들어가서 손님응대 전화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만먹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1시간 휴계시간이 지켜지지도 않고 유급으로 주지도 않고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건지 그동안 챙겨 받지 못한 휴계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이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2023.06.12 | 766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 2023.06.12 | 178 | |
근로계약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 2023.06.12 | 512 | |
해고·징계 | 민간위탁계약 종료 1 | 2023.06.11 | 315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 2023.06.10 | 18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6.10 | 152 | |
휴일·휴가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 2023.06.10 | 10365 | |
고용보험 |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 2023.06.09 | 205 | |
휴일·휴가 |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23.06.09 | 513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 2023.06.09 | 445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39 | |
근로계약 |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 2023.06.09 | 270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300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3.06.09 | 637 | |
근로계약 |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 2023.06.09 | 61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 2023.06.08 | 107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8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 2023.06.08 | 2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