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01 2023.06.06 16:57

며칠 전 회의 시간에 사장님이 필요없는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할 거라면서 저를 포함한 몇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인사팀장에게 저 사람들 사직서 받아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인사팀장과 면담을 하여 계속 근무 할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희 팀장에게 연락하여 저를 정리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고도 업무적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 말고 퇴사 권고를 받아들인 직원에게는 트집 잡거나 괴롭히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7월 초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못 이겨내고 그만 두게 된다고 할지라도 1년은 채워서 퇴직금이라도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빨리 퇴사 의사라도 밝혀야 괴롭힘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 심경입니다.

공개적인 사직 권고가 있었고, 이에 합의하여 7월 초(1년 되는 날짜) 날짜로 퇴사하겠다고 금주에 사직서를 내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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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한 트집을 잡아 시말서를 작성케하면서 괴롭힌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장이 직접 사직서를 받도록 통보까지 하였다면 회사 차원의 괴롭힘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합의서가 증거가 될 것이고, 그러한 합의서 작성이 없었다면 적어도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사직을 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 이후로 날짜를 정해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사유에 상관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이상한 사유를 들어서 근로자를 괴롭힌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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