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aje124 2023.06.07 11:39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저는 오늘 일명 '오픈런 줄서기' 알바를 하루

알바몬에서 보고 연락해 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10000원으로 명시되어있고

출근 후 사진 및 톡방에 보고 후 시간계산뒤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명품 매장에 웨이팅 번호를 받고 들어가 일명 '리셀' 될만한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하는 일인데 매장에 입장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보고 후에 연락을 받고 퇴장하는 식입니다.

 

오늘 저는 입장하게 되었고 제품을 보고 하였습니다 . 근데 명품매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하였고 그래서 보고후 대기하다 톡을 확인하지 못한 채 퇴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왜 답장하지 않고 퇴장하였냐 라는 명목으로

오전 4시 - 오후 2시 약 10만원의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합니다. 단기 알바 기준으로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예전에도 3회정도 근무하였고 근로 계약서 작성x

카톡에 금일 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6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업무보고지시를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귀하의 근로제공이 공고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카톡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다시 근거와 함께 다시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85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959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625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45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46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415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70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10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801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873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533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300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70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87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5
임금·퇴직금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3.06.17 338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41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70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746
Board Pagination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