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군 2023.06.07 17:35

안녕하세요.

아동미술학원에서 일한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화~금까지 6시간씩, 토요일 하루 8시간 해서 총 주 3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고 총 근무자 수는 4명 입니다.

저(정규 강사)를 제외한 선생님은 알바 강사 2명, 원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근무를 할때는 고정 3명(정규 강사, 원장, 알바 강사 2명 중 1명)이 출근을 하여 일을 합니다.

 

저는 28살 남자이고 올해 예비군 5년차 입니다. 6월 14일에 작계훈련(1차)가 잡혀있으며 담임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 특성상 제가 빠지게 된다면 하루에 제 반에서 수업하는 아이들이 모두 못 나오는 관계로 근무하지 않는 월요일로 날짜 변동을 하려했지만 할 수가 없어 연기를 알아보니 제가 원하는 날로 연기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글을 보아서 원장에게 유급휴가에 관해 물어봤더니 "작계훈련이라는걸 처음 들어보며 우리 학원은 유급휴가가 없다. 주에 20시간도 일 안 하는데 회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2시까지 출근하여 오후8시에 퇴근을 하고, 토요일은 오전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5시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학원을 그만두거나 결석하는 아이들도 있기에 실제로 출근은 하지만 일하는 시간(수업시간)이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은 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 계약서에 적혀있는 정규 출근 시간을 보고 32시간으로 판단해야 맞다고 보며 근무한지 4개월째가 되었는데도 아직 4대 보험 가입을 안 한점을 보아 이번 작계훈련에 관한 부분도 원장이 대충 넘어갈거 같아서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

 

1. 일주일에 출근 시간을 보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32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24.5]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2. 32시간으로 보든, 24.5시간으로 보든, 근무자, 학원 규모로 보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작계훈련 일정에 근무일을 무급으로 대처를 하는것이 옳은가?

 

지식인 님의 감사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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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6.1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기준이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기준법 50조 3항: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엄밀히 말하자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즉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2.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귀하깨서 인용하신 예비군법에도 유급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훈련 등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작계훈련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지서등을 제출하거나 가능하면 날짜변경을 협의하에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법무 811-29497,  회시일자 : 1980-11-1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 및 동원으로 근로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회사는 임금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며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방군 2023.06.17 07:24작성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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