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살지말지 2023.06.08 01:54

계속하여 사무실로 불러서 추궁하고 멸시하고 퇴사 압박을 하더니 저 보다 잘 하는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면서 다음 날도 연차 쓰고  저녁에 나와 권고 사직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계속 압력을 받다 보니 울화병 약 3재 먹고도 힘들어 그러자 했고 남은 연차는 사용하고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다음 날 부터 나가지 않고 중간에 전화를 무음으로 해 놔서 못받기도 했고 그냥 두었더니 4일째 되는 날 단톡에 원장이 이별 메세지를 남기고 연차 편하게 쓰고 보자.전화 안받아 메세지 남긴다.등 메세지를 남겼어요. 연차 마지막날 7일 째 되는 날제가 대표자에게 카톡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 보니 무단결근 3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나가겠다고 하니 업무능력 부족과 무단 결근으로 당일 해고를 하고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로 짐 싸라하고 쫓아 내더라구요. 집에 오니  근무표를 만들어서 30일 근무 하라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해고예고 수당 과 부당 해고 해당 될까요? 괴롭힘 신고도 하고 싶어요. 녹취가 있는데 돈이 들지만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증거 능력이 되겠지요? 그리고 해고 통보 후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퇴사 처리도 안해 주네요. 무슨 꿍꿍이 일까요?속에서 열이 나니 상세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거 같지만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휴가기간의 무단 결근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전 예고를 하면 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종합해보면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예고하였다면 다툴 수 없겠으나, 부당해고는 서면통지의무 위반과 연차휴가기간 결근처리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42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25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34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67
»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84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00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1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53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11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8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307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08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58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94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183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