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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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8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56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76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98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7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2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7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8 | |
여성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 2023.06.21 | 234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49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86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59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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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