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후리지아 2023.06.08 09:58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26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2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262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6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2.24 26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임금적용 기준 1 2015.10.01 25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8
기타 연차수당 문의 2024.01.29 25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257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5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25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