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후리지아 2023.06.08 09:58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2019.05.09 125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4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710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0.05.01 36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92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609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44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5
»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5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2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31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254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2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15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700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47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346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