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3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 2023.08.07 | 779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29 |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1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 2023.07.30 | 2496 |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 2023.07.28 | 683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 2023.07.26 | 151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3.07.26 | 154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95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6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36 | |
고용보험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107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60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7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 2023.07.04 | 554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83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4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43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