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후리지아 2023.06.08 09:58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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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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