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 직원이 17명으로 근로자의 날 선물대(?) 수당식으로 전 직원에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 근로자에게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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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87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627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79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1076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09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1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11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44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61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549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18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86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32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0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598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23.06.13 | 164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물대수당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나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차별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