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고동 2023.06.08 10:58

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일에 21시~익일 7시까지 근무하여도 이는 전날 휴일근로가 이어진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휴일의 나이트근무와 달리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시업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휴일근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9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3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44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31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34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25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38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177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1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2023.08.02 955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809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622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60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200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46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1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365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