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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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6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923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646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계산 1 | 2023.06.27 | 310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53 | |
고용보험 |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 2023.06.27 | 402 | |
휴일·휴가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3.06.27 | 55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 2023.06.27 | 4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 2023.06.27 | 1068 | |
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 2023.06.26 | 27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1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34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3.06.26 | 532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87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 2023.06.26 | 12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6.26 | 201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 2023.06.25 | 61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 2023.06.25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일에 21시~익일 7시까지 근무하여도 이는 전날 휴일근로가 이어진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휴일의 나이트근무와 달리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시업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휴일근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