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저희는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근무가 21:30-익일07:30 근무로 휴계시간2시간을 뺀8시간근무입니다.
5월1일 나이트근무 수당은 휴계시간을 뺀 8시간 계산하여주어야하는지
아니면 21:00-24:00 2시간 30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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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1065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08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1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11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42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60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540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17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86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32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0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596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23.06.13 | 164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0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815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13 | 2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소정근로일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날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일에 21시~익일 7시까지 근무하여도 이는 전날 휴일근로가 이어진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휴일의 나이트근무와 달리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다음날 시업시간을 넘기는 근무는 휴일근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근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