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왔는데 저희는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중간정산 해당사유가 되는건가요?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들긴 했는데 이미 DC형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9년 3월1일부 퇴직연금DC형 가입)
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왔는데 저희는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중간정산 해당사유가 되는건가요?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들긴 했는데 이미 DC형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9년 3월1일부 퇴직연금DC형 가입)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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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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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DC, 퇴직금제도, IRP의 경우에 한 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불가합니다.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외에는 인출할 수 없으나 DC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사유중에서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DC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급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