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1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으로 소속 변경이 되어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는 각각 작성하였고 건강보험도 상실하였다가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장명칭은 같은데 계약서상에는 산학협력단장 / 사업단장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1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으로 소속 변경이 되어 1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는 각각 작성하였고 건강보험도 상실하였다가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장명칭은 같은데 계약서상에는 산학협력단장 / 사업단장 이렇게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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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61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11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42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60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540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217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86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32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06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596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23.06.13 | 164 |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0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1814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13 | 2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6.13 | 478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 2023.06.13 | 1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변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내부의 절차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체결했을 뿐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서명만 달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해당 사업주가 산학협력단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