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곳에 글을 남기게 될 줄 몰랐는데 참 글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야하나 심정이 들정도로 고민이 많이 되어 문의합니다.

 

 

1) 최근 회사 내 인사이동이 있었고 B팀을 싫어하는 A팀 팀장이 A,B팀의 부문을 아우르는 부문장 C가(A팀팀장) 되었습니다.

2) 부문장 C는 A팀팀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B팀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싫어하였고, 너희업무 때문에 우리 업무가 지연된다 라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B팀으로 인해 A팀의 업무에 타격이 없는 근거가 있음에도 너희로 인해 A팀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B팀을 본사와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지사로 전체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4) B팀의 팀 업무중 비중이 50% 차지하고 있는 업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팀에서는 해당 업무가 없어지면 안되는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본인 생각으로 없애버리는게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녹음본이 있습니다.

5) 지사로 갈 경우 우선 B팀의 팀원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걸리게 되고(교통체증시 증가)

6) B팀이 지사로 발령났을 경우 본사 타부서와의 업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문제발생시 빠른처리가 어렵고 사측의 결정이 아닌 부문장 C의 개인 생각으로 전체의 업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7) 또한 B팀 팀원들은 지사로의 이유없는 발령을 원치않고 있고

8) 해당 부문장 C는 B팀 팀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며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9) 또한 B팀 팀장을 너무나도 싫어하여 B팀 팀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할때 B팀 팀장 모르게 개인적으로 불러 지시를 하고 B팀 팀장을 대놓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자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째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동결에 대한 통보나 연봉인상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부문장 C에 대한 직장 내 갑질, 그 외 어떤 법령으로 해당 사람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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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인사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부문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통근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둘째, 부당전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인사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내에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하면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 사실관계 조사, 행위자 조치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여 행정지도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 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배치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해당 인사이동이 부당전직으로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도 가능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인사이동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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