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주말, 공휴일이 걸리면 미리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주말이 지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사례를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거나 통상적으로 미리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내용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주말, 공휴일이 걸리면 미리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주말이 지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사례를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거나 통상적으로 미리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내용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217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919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 2023.06.28 | 1423 | |
임금·퇴직금 |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 2023.06.28 | 1058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3.06.27 | 1812 | |
고용보험 |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 2023.06.27 | 398 | |
휴일·휴가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3.06.27 | 548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 2023.06.27 | 454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48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203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6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68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63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4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8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6.16 | 2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75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1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 2023.06.13 | 6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