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아 2023.06.09 09:45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주말, 공휴일이 걸리면 미리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주말이 지나고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사례를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거나 통상적으로 미리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내용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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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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