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jjye1 2023.06.09 17:01

안녕하세요

 

갑자기 주말에도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문의드립니다.

 

노트북을 사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접속, 근무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자가 구두로 전파한 내용이

"설마 주말에 노트북 안들고 가는 사람 없지? 어느 부서에 누가 노트북을 회사에 놓고 가서 주말에 비상상황에 대응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러니 다들 노트북 꼭 챙겨가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결국엔 주말에 어떤 비상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해라 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주말에 정식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는거면 몰라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은 받지도 못하고 주말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응은 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게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등을 기준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생활하고 비상대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변경된 것일 뿐 사실상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비상대기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 노동관계법에서 재택근무 혹은 자택대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업무를 집으로까지 갖고 가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4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45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56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303
해고·징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2023.09.10 510
직장갑질 방재실 다른회사 소속 부장과 같이 근무 1 2023.08.16 3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A 회사에서 다른회사 B의 직원인것처럼 둔갑... 1 2023.08.10 78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70
»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7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1028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61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311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90
직장갑질 (공공기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2022.05.02 3343
근로계약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2021.10.12 4348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948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50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910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