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ksnshsiwj 2023.06.09 18:01

4조3교대 근무지 입니다.

6일 근무 후 2일 휴일 로테이션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고 기본급은 하루 8시간 근무X5일 이여서 209시간 측정입니다.

근무 특성상 한주에 6일 일하는 주가 발생되는데

이때 40시간 초과분 8시간에 관해서는 특근수당 지급중입니다.

궁금한건 한 주 6일 일할때 하루를 쉬게 되는경우는 연차로 보는건가요? 연차 사용 없는 무급휴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정리하면 월~토 근무중 평일 또는 토요일 하루 휴식을 원할경우 연차 사용인지 그냥 무급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평일에 쉬는것과 마지막 근무인 토요일에 따라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 .월-토 근무중 월-금 휴무시는 연차이나 토요일 휴무는 아니다 이런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특근, 즉 연장근로로 본다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연장근로일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할 수 있겠으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고 본다면 이 날은 당사자 중 일방이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반드시 월~일이 아니고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월~토, 월~금 등 소정근로일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31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78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43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7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855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305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42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75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97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7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92
산업재해 산재 중 연차수당 2023.06.21 57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8
여성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2023.06.21 234
임금·퇴직금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6.20 345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94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84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958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