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사나 2023.06.09 18:34

안녕하세요, 노동 관련 정보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5월분으로 소급하여 사대보험료 전부를 사업주가 먼저 지불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릴 것은,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근로자부담분 금액이 명확히 통지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부담분 금액이 명시된 자료ㅡ 영수증이라던지)

 

납부한 영수증같은게 있으면 근로자부담분을 믿고 확인할 수 있을텐데,

현재 사업주가 제게 카톡으로 금액과 본인 계좌만 띡 보내놓은 상황이라 해당 금액이 정말 제 부담분이 맞는지 믿음이 가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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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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