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실습생이 실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서..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였고..
협약서 내용안에 " 4대보험취득 및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한다는 내용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9-6시 주5일근무 동일 업무 / 급여는 월 2,012,000원 입니다.
근무기간은 3개월이내입니다.
1. 직원들과 동일근무시간, 업무,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할경우
근로자로 판단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일용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될까요?
2. 산재보험같은 경우 실습생은 " 보험료 부과구분 : 52(산재만 부과) , 사유 : 03(현장실습생)" 신고를해야한다고 알수있습니다.
근로자로 본다면 위 내용으로 신고가 아니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도 취득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은 " 보험료 부과구분 : 52(산재만 부과) , 사유 : 03(현장실습생)" 신고후 " 연금,건강,고용" 별도로 취득신고 하면되나요?
3. 근로자로 판단후 4대보험 취득및 일용지급명세서 신고할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