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직 직원의 연차 발생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 2015.01.02
* 가족돌봄휴직기간 : 2022.11.01 부터 2023.05.31까지
Q1. 2023.01.01 연차는 몇개를 지급 해야 하나요?
A1-1) 18개(2022년 80% 이상 출근이라 모두 준다)
A1-2) 15개(2022년 무급휴직이라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2달분 제외하고 지급한다)
Q2. 2023.06.01 복직시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지급기간 : 2023-06-01 부터 2023-12-31 근무 분까지 마지막 지급일 2024.01.01까지 총 7개 지급) -----2024.12.31까지 사용
A2-1) 맞다
A2-2) 아니다
Q3.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근무분은 2025.01.01 지급
A. 맞다/아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