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달마다 2~3주 가량 임금지급이 지연됩니다.
이번달에도 매월 임금지급일이 10일인데, 임금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요. 그래서 적금 해지나, 신용점수 상에 계속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너무 괘씸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형사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뒤늦게나마 임금을 주더라도 형사처벌 의사를 표할 수 있는지,
또한, 그냥 임금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