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99 2023.06.12 11:22

안녕하세요. 제가 2022/9/1에 입사를 했는데 여태껏 연차를 2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2022/8/18일에 마지막 출근을 하고 나머지 9개 연차를 쓰면 퇴사일자가 2023/9/1이 되는데

2023/9/1 기준 연차가 새롭게 15개 연차가 부여되니 그것 또한 연차소진을 한다고 하면

실제 퇴직일자는 9/24일이 되는게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출근을 8/18까지하고 월급 및 퇴직금은 9/24일치까지의 할당량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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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8까지(2022.8.18에 마지막 출근한다 하였으나 잘못 명기된 것으로 이해됨) 근로제공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로 입사일로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2023년 8월 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9일이 남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18부터 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2023년 8월 19일부터 9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고 8월 임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고 1년이 되는날 출근하지 않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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