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9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80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 2023.06.12 | 846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805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다.. 1 | 2013.09.12 | 801 | |
임금·퇴직금 |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 2018.06.25 | 73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3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711 | |
비정규직 |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 2019.05.27 | 695 | |
임금·퇴직금 |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21.08.27 | 68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 2018.04.21 | 665 | |
임금·퇴직금 |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9.05.18 | 622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61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60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6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50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50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8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 2023.02.08 | 47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2.08.08 | 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