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 2023.06.30 | 36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6.29 | 403 | |
임금·퇴직금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 2023.06.29 | 1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 2023.06.27 | 106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33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8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6.26 | 200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6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8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612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4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103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801 | |
임금·퇴직금 |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8 | 1495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 2023.06.18 | 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