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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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28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87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61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33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21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63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81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432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9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 2023.06.13 | 2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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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 2023.06.08 | 4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의 1 | 2023.06.07 | 3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65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7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 2023.05.16 | 752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 2023.05.10 | 1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