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롱이 2023.06.12 15:18

안녕하세요.

 

어깨 손상으로 근무능력 저하되어 상급자와 상담후

 

권고사직을 권유 받아 이번달 말일로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본사 담장자가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회사에 불이익 간다는 명목하에 거부당하였습니다.

 

1. 이경우 제가 자진퇴사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자발적으로 나갈 의사는 없습니다.

 

2. 제가 계속 근무할경우 근무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일을 못하여 안전사고 또는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3. 제가 회사에 요청하거나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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