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순 2023.06.12 18:50

안녕하세요. 여름휴가시 월차사용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3년 4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8월 중순즈음해서 일주일 (5일)공장전체 가동을 중단하고 쉰다고 합니다.

입사를 하고 월차를 사용하지않았고 아직 휴가때까지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월차가 3개밖에 생기지않을꺼라 휴가때 부족합니다.

그러면 3일은 월차로 .2일은 무급휴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도 빠지나요?

제가 월차를 많이써서 모자란것도 아니고 회사서 전체로 휴가를 사용하는거라 혼자서 안쉴수는 없는 사황인데 주휴수당까지 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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