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체리 2023.06.13 10:49

 

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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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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