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