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를 운영중이며, 매년 12월 31일 연 1회 퇴직급여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입사자의 퇴직급여 불입 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 전제)
- 1년 미만자는 1년이 도래한 분기 말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입사시 ~ 해당 분기말까지 급여의 1/12을 퇴직급여로 불입하고 있음.
- 당사 연봉계약서 상 1년 도래 후 해당 분기의 말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계약서에 서명하여 보관/관리
문의사항)
1. 1년 경과자의 퇴직급여 불입 시기 문의의 건
예) 2022년 6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이 직원의 불입 기한은 2023년 6월 20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2. 기존 처럼 1년이 포함된 해당 월 말의 급여를 전액 계산 후 입사일 ~ 해당월 급여 전액까지의 1/12을 퇴직급여로 불입하는 경우 지연 이자 발생, 노동부 점검 대상 등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연봉계약 시 합의가 된 상황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합의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규입사자도 차년도 12월 말일에 동일하게 불입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사일 1년 도래 후 몇일 내 퇴직급여가 불입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해당일 기준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는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합의가 있을 시 연장 가능 규정이 있는데 준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