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케이 2023.06.13 19:49

안녕하세요.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 시의 계산기 산식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4년 9월 23일이라고 할 때, 

입사년도의 익익년(아래 2016년) 부여 연차에서 왜 입사년도 익년(2015년)의 월차를 제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줄글 문의 드리며, 사이트 계산기 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입사년(월차): 2014/10/23 - 12/23 발생 > 3일 (매월 1개)

2년차(연차): 2015/1/1 발생 > 1.1일 {(입사년 재직일/365)*15}-입사년도 월차

2년차(월차): 2015/1/23 - 8/23 발생 > 8일 (매월 1개)

3년차:2016/1/1 발생 > 7일 (15일 - 2년차 월차 8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연차휴가와 관련한 것으로써 개정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고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15일에서 공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년차 기준, 즉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기존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개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43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34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7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9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201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8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1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32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38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69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1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827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74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61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10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208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36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