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케이 2023.06.13 19:49

안녕하세요.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 시의 계산기 산식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4년 9월 23일이라고 할 때, 

입사년도의 익익년(아래 2016년) 부여 연차에서 왜 입사년도 익년(2015년)의 월차를 제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줄글 문의 드리며, 사이트 계산기 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입사년(월차): 2014/10/23 - 12/23 발생 > 3일 (매월 1개)

2년차(연차): 2015/1/1 발생 > 1.1일 {(입사년 재직일/365)*15}-입사년도 월차

2년차(월차): 2015/1/23 - 8/23 발생 > 8일 (매월 1개)

3년차:2016/1/1 발생 > 7일 (15일 - 2년차 월차 8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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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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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연차휴가와 관련한 것으로써 개정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이었고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15일에서 공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년차 기준, 즉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기존 15개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하는 형태로 개정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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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연차자동계산 서식 추가 문의 2022.12.20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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