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5년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출국해서 성실근로자로 다시 입국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온지 1개월도 안돼었는데 이직를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방법은 없나요??
그냥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 하고 싶다면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5년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출국해서 성실근로자로 다시 입국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온지 1개월도 안돼었는데 이직를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방법은 없나요??
그냥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 하고 싶다면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 2015.08.21 | 723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 2015.08.19 | 875 | |
근로계약 |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 2016.07.26 | 1907 | |
기타 |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5 | 941 | |
해고·징계 | 하....정말 답답합니다.... 1 | 2010.05.29 | 2537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2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공제 방법? 1 | 2018.11.13 | 28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80 | |
»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63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02 | 315 | |
직장갑질 |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 2020.02.07 | 184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86 | |
고용보험 | 외국인 채용에 관해서 1 | 2011.09.07 | 3051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임금계산방법 1 | 2011.11.07 | 3192 | |
기타 |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 2016.07.02 | 569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 2015.05.04 | 2447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 2019.03.07 | 685 | |
근로계약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 | 2019.01.16 | 703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 2011.10.13 | 1901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체용절차 1 | 2010.06.11 | 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