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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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2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47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088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232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44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802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91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430 | |
휴일·휴가 | 1년 연차수당 1 | 2023.07.04 | 437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85 | |
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84 | |
근로계약 |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4 | 783 | |
여성 |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 2023.07.04 | 75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3.07.04 | 42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 2023.07.04 | 554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 2023.07.04 | 1157 | |
노동조합 |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 2023.07.04 | 25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