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3.06.14 10:58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6.2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엑스 2023.06.22 16:24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32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4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88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232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4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802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8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91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430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3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5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84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783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754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423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554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157
노동조합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2023.07.04 25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