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대부분 사무직이고,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무라면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 대부분 사무직이고,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듣기로는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의무라면 사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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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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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 2017.08.11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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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6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2) 이를 받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2조 제 4항에 따라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 단추그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 제 363호 시행령 별지 제 86호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