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몰라요 2023.06.15 15:31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밤 9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시간은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4일*4.34주= 약 139시간+ 야간가산 1일 7시간*주 4일*4.34주*0.5배=약 61시간, 주휴 1주 6.3시간(월 138/174*8)*4.34주=약 28시간에 일요일 8시간+야간가산3.5시간등 11.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239.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813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6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49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10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207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24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8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78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52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51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24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98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9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4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422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