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나이트시 휴일수당 | 2024.05.23 | 42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58 | |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29 |
임금·퇴직금 |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 2016.12.29 | 618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0.10.15 | 28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건 1 | 2010.10.04 | 1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밤 9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시간은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4일*4.34주= 약 139시간+ 야간가산 1일 7시간*주 4일*4.34주*0.5배=약 61시간, 주휴 1주 6.3시간(월 138/174*8)*4.34주=약 28시간에 일요일 8시간+야간가산3.5시간등 11.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239.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