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gentle 2023.06.15 16:35

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수용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13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2024.04.16 113
근로계약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2016.08.05 408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64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5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9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463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33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56
기타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2019.12.04 295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72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87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9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127
임금·퇴직금 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7 4074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73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51
»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218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