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gentle 2023.06.15 16:35

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수용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2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411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24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4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93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141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4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88
»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19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4
해고·징계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2023.06.02 3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35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66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74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3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943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7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43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60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6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