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371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600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547 |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31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54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5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86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8 | |
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74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10 | |
근로계약 | 직무 외 업무강요 1 | 2023.07.06 | 786 | |
기타 |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 2023.07.06 | 731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 2023.07.06 | 27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23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1 |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46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078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220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수용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