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gentle 2023.06.15 16:35

당사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특성상 촉탁직(계약)을 운영하는데요,

관련 촉탁계약직을 공종에 따라 1년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연장 시 연장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의무가 근기법 17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연장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할까요?

뚜렷한 법조항 및 판례가 없다보니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등을 기재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별도의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상당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수용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7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9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99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72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81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422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33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4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466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217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8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9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5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