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의여왕03 2023.06.15 17:14

 현재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로 1년 근로계약 중입니다.

 

회사로부터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진행 예정이며 채용 시 1년 재계약 진행예정이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경우 

  1) 제가 채용에 응시하지 않고 7월 31일자로 퇴사하게 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 7월 31일자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회사에 채용 응시 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5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8.1 부터 2023.7.1까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이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채용을 통한 근로계약 갱신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개채용에 응모해 볼 것을 권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이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꼭 응모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7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87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373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600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549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31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54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58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89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8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74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14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86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734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7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24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31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4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80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63 Next
/ 5863